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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, 누가 받을 수 있나?
- 대상: 만 65세 이상, 대한민국 국적, 국내 거주자
- 소득 기준: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(2025년 기준: 단독가구 2,130,000원, 부부가구 3,408,000원)
- 제외: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(10년 이상 재직 기준)
2025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
- 단독가구: 월 342,510원
- 부부가구: 월 548,000원 (1인당 274,000원)
- 감액 사유: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% 초과 시 최대 50% 감액
소득인정액, 어떻게 계산하나?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
- 재산 소득환산액: (일반재산 + 금융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4% ÷ 12
- 기본재산액: 대도시 1억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
- 고급자동차(4,000만원 이상) 및 회원권은 별도 계산
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
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접속: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
- 입력: 소득, 재산, 가구원 정보 입력
- 결과: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액 확인
- 참고: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, 실제 수령액은 공적자료 조사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신청은 어떻게?
- 방법: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시기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- 문의: 보건복지부 상담센터(129), 국민연금 상담센터(1355)
추가 팁
- 변동 신고: 소득, 재산, 가구원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 필수
- 유의사항: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심사 후 결정됩니다.
기초연금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. 지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, 안정된 은퇴 생활을 준비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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